법률 정보 10

[배상책임보험] 국문 및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 공제 방식

0. 영업배상책임보험 -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사업자가 영업상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크게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나뉘는데, 국문약관은 선택한 위험을 보장받는 방식이고 영문약관은 포괄적인 위험을 보장받는 방식이라서 보장방식이 서로 다르다. 법률상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강제되는 경우나 소상공인들은 국문약관을 주로 이용하고, 사업 규모가 큰 경우나 비즈니스 영역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문약관이 많이 이용되는 것 같다. (영문약관은 말 그대로 약관이 영문이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가 보장 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도 비쌀 수 밖에 없지만, 비즈니스가 해외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약관 보험이 ..

[악성민원] 소비자의 과도한 요구와 처벌 - 업무방해, 협박, 강요미수 3종 세트

0. 들어가며 - 소비자 권리의 한계 요즘은 그야말로 "소비자의 시대" 같다. 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그 권리는 소비자가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만약 소비자가 지불한 대가 이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생떼이자 억지가 된다. 1. 악성 민원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악성 민원, 즉 자신이 가진 권리를 넘어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 협박, 강요미수가 함께 문제된다. 민원의 상대방은 주로 영업장일 것이므로, 소비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동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복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

[손해배상] 보험공단과 피해자의 책임 범위(공제 후 과실상계)

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3자 관계가 발생한다. ① 가해자, ② 피해자,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이 3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④ 피해자의 보험사까지 추가되어서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여기서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한 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고,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된다. (만약에 공적보험이 아닌 사보험으로 처리하였다면 '민간 손해보험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② 피해자'와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할 것..

[My권리] 해고예고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0. 들어가며 - 짤리더라도 챙길 돈은 챙기자 Vigilantibus et non dormientibus jura subveniunt. 로마시대에 기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명한 법언(法諺, Legal maxim)이다. 영어로는 "Law will help only those who are vigilant"으로 적는 듯 보이고, 우리말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또는 "권리행사의 태만" 정도로 표현되는 것 같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만약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마치 '민폐행동'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

[약사법] 약국에서 약을 잘못 주면 고소할 수 있을까?

0. 들어가며 - "변경조제"도 범죄인가? 이른바 "변경조제"란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여서 환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약사가 고의로 한 변경조제는 범죄가 된다(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5호). 심지어 약사법은 변경조제를 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약사법 제90조). 1. 실수로 한 "변경조제"는 처벌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이다. 즉, 약사가 실수로 잘못된 약을 조제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착오조제"라고도 하는데, 약사가 실수로 잘못된 약을 조제한 경우를 일컫는다. 따라서 약사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 등 고의로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하였음..

[전세사기] 임차보증금과 세금, 당해세의 우선순위

0. 들어가며 - "전세사기"가 다시 문제되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면서 다시금 "전세사기"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사기"가 문제 됐었다.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임차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건축업자가 주택(보통은 신축빌라)를 매매가에 가까운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이후에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매각해버려서(이때 매수인은 오히려 수수료를 받고 주택을 양도받기도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의 문제점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

[나혼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갈 수 없을 때 이용하면 좋은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를 알아두자. 전/월세 계약을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들어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 주택의 인도와 (2)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내용증명을 직접 쓰는 쉬운(?) 방법 - 내용증명의 법률적인 효력

“내용증명은 국가가 우편의 내용을 증명해주는 기능” “내용증명 자체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냐”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핵심사실 중심으로 작성” (급한 분은 2번과 4번만 읽으셔도 됩니다) 1. 내용증명의 기능 살면서, 특히 어른이 되고 나면 이런 저런 법률적인 문제(분쟁)를 겪게 된다. 이는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우리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또는 법인인 회사)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등 다양하다. 그런데 살다보면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관계도 맺게 된다. 우리는 고용관계, 매매거래관계, 임대차관계, 혼인관계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알게 모르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법률관계'에 문제..

세후계약(or 네트제)을 하는 이유가 뭘까? 연말정산은?

전문직 업계에서 "관행"으로 이어져온 세후계약(네트제) 의료나 법조 등 일부 전문직 업계에서는 이른바 '세후계약' 또는 '네트제'라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일종의 관행인데,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세후계약(네트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알고 보면 조삼모사, 도긴개긴 같은 소리에 불과한데, 왜 그런지 알아보려면 급여제도에서 세후계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간단한 고찰이 필요하다. (1) "세금,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와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인센티브(성과급)”도 포함해야 하는걸까?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인센티브(성과급)”도 포함해야 하는걸까?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 산정 방법은?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구한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금이 보통 “월급을 근속연수에 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월급이 ‘평균임금’을 30으로 곱한 금액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금’이 높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고, 결국 ‘퇴직금’도 높아진다. 즉,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