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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김밥참치 2022. 6. 6. 23:09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갈 수 없을 때 이용하면 좋은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를 알아두자.


전/월세 계약을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들어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 주택의 인도와 (2)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임차인이 (1) 대항력을 취득하고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여기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임대차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상 권리(집에 거주할 권리,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각주:1]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에서 팔릴 경우에 순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3. 임차권등기를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특별히 인정하여서 임차인을 보호한다. 임대차계약은 '등기'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운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므로, 그 요건인 '주민등록'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등기된 물권(예컨대 전세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각주:2]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절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으므로 이사를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각주:3]


그래서,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임대차계약이 채권적 권리로 등기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다시 등기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임대차가 거의 물권처럼 변해버린 것...

 

4.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곧바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을 수 있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임대차가 끝난 후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즉,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묵시적/명시적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상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나 법률상 자동갱신된 경우라면 별도로 해지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각주:4][각주:5]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예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적성 예시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란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부동산은 보통 별지로 표시한다

 

6. 임차권등기 결정 후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 확인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제대로 하면 통상 1~2주 이내에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주의할 점은,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결정이 피신청인(집주인)에게 도달되고 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는데,[각주:6] 법원의 결정이 피신청인에게 도달되는데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한다.


 

  1. 주의할 점은, 반대로 말하면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 권리르 주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문으로]
  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등 참조 [본문으로]
  3. 이사를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갈 집의 보증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이사갈 집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위장전입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본문으로]
  4. 특히,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등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본문으로]
  5. 임차인의 해지통지를 임대인이 수령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해지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하겠다. [본문으로]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7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