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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통지의무 1

[보험] 상해급수가 동일한 경우 직업변경 통지의무가 없다고 본 영월지원 판결 사례 소개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고발생 위험이 변경, 증가되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와 구별하여서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1)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2) 증가된 보험요율 비율 만큼 보험금을 삭감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보험 법률/통지의무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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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 John B. Taylor, 운전자보험, 고지의무, 설명의무, 2021가단547342, 구상, 2018나2009331, 손해배상, 비탑승중 교통사고, 2021나17654, 2018나2009348, 2016가단52186, 상당한 인과관계, 2014가단11142, 사기 취소, 통지의무, 합의의 효력, 상법 제724조 제2항, 재해상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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