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손해배상 책임 2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아이들의 치료비 보상 책임 관련 [9살 아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을 갖춘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3조). 이 경우에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가 있다면 법정의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다만 법정의무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른다는 것을 법률용어로 말하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의 연령에서 책임능력을 갖추는가에 대한 분..

[청구권대위] 보험목적물과 다른 물건에 동시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대위 청구 방법

1.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동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소개 주방기구 매장을 A의 이웃 건물 소유자인 B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서 A의 매장에도 손해가 발생하였고, A눈 화재보험에 따라서 매장내 보험목적물에 대해서는 약 1억 9,000만원을 보상받았지만, 보험목적물이 아니었던 창고 내 물건의 손해 금액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실화책임법에 따라서 B의 책임을 20%로 제한된다고 보았는데, 이때 B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전체 손해액 3억 2,000만원의 20%가 아니라 A가 보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