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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9348 1

[보험](판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취소에는 약관상 제척기간이 적용돼

보험약관은 민법에서와 같은 '사기에 의한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척기간은 보험약관에서 더 짧습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와 관련하여서 '민법'과 '보험약관'에서 서로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법 보험 표준약관 취소 사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보험 법률/무효 ・ 취소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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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취소, 재해상해보험금, 비탑승중 교통사고, 상법 제724조 제2항, 2021나17654, 고지의무, 2016가단52186, 손해배상, John B. Taylor, 2021가단547342, 구상, 운전자보험, 2018나2009331, 설명의무, 상당한 인과관계, 합의의 효력, 2018나2009348, 통지의무, 직접청구권, 2014가단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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