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무효 ・ 취소

[보험](판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취소에는 약관상 제척기간이 적용돼

김밥참치 2022. 11. 23. 20:43

<배경 법률지식> 보험약관은 민법에서와 같은 '사기에 의한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척기간은 보험약관에서 더 짧습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와 관련하여서 '민법'과 '보험약관'에서 서로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법 보험 표준약관
취소 사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146(취소권의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과 보험약관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해보자면, (1) 보험약관에서는 사기 사유를 열거하여 예시하고 있으나 민법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고, (2) 제척기간은 민법에 비해서 보험약관이 더 짧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 소개>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직전에 위암을 진단받고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가입 후 화재사고로 사망하였고, 사망수익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8나2009331(본소), 2009348(반소) 판결 사안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보험계약자와 동일)는 2016. 7. 19. KB손해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불과 10여일 전인 2016. 7. 8.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2017. 1. 31. 화재사고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수익자'는 2017. 3. 30. KB손해보험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보험회사가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2017. 5. 12. '사망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보험계약의 취소'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사망수익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서로 달랐고, 보험회사는 2017. 9. 18.에서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계약의 취소'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2017. 9. 21. 도달).

이에 법원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7. 9. 21.에서야 취소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각주:1]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기 취소의 제척기간인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가 '사망수익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소를 주장한 것은 상대방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1. 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지만,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망수익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