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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은 설명의무 대상 아니야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보험에 대한 "체결 ・ 해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그리고,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를 양도하려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상법 제731조 제2항). 즉, 타인의 사망(또는 생존)에 대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살해 등 심각한 위험성을 가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그 당사자인 피보험자가 직접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보험 법률/설명의무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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