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설명의무

[보험](판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은 설명의무 대상 아니야

김밥참치 2022. 11. 23. 20:41

<배경 법률지식>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보험에 대한 "체결 ・ 해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그리고,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를 양도하려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상법 제731조 제2항).
즉, 타인의 사망(또는 생존)에 대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살해 등 심각한 위험성을 가질 우려가 있으므로,[각주:1] 반드시 그 당사자인 피보험자가 직접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또한, 피보험자는 이미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 '동의를 철회'할 권한도 가집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생명을 조건으로 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사안 소개> 회사가 가입한 임직원의 생명보험에 대해서, 퇴직한 임직원이 서면동의를 철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17654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사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직원이 퇴사하고 나서 동의를 철회하였습니다.
피보험자(임직원)가 동의를 철회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일부의 해지환급금만 수령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다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표준약관에서도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권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권은 이미 2010년경부터 생명보험표준약관에 규정된 것이고, 표준약관 개정 이후 모든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권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보험의 특성이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권은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규정한 상법 제731조 등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이 아니고,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입니다.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