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손해배상 ・ 보험 2

[배상책임보험] 국문 및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 공제 방식

0. 영업배상책임보험 -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사업자가 영업상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크게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나뉘는데, 국문약관은 선택한 위험을 보장받는 방식이고 영문약관은 포괄적인 위험을 보장받는 방식이라서 보장방식이 서로 다르다. 법률상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강제되는 경우나 소상공인들은 국문약관을 주로 이용하고, 사업 규모가 큰 경우나 비즈니스 영역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문약관이 많이 이용되는 것 같다. (영문약관은 말 그대로 약관이 영문이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가 보장 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도 비쌀 수 밖에 없지만, 비즈니스가 해외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약관 보험이 ..

[손해배상] 보험공단과 피해자의 책임 범위(공제 후 과실상계)

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3자 관계가 발생한다. ① 가해자, ② 피해자,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이 3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④ 피해자의 보험사까지 추가되어서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여기서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한 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고,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된다. (만약에 공적보험이 아닌 사보험으로 처리하였다면 '민간 손해보험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② 피해자'와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