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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험공단과 피해자의 책임 범위(공제 후 과실상계)

김밥참치 2022. 6. 20. 22:44

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3자 관계가 발생한다. ① 가해자, ② 피해자,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이 3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④ 피해자의 보험사까지 추가되어서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여기서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한 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고,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된다. (만약에 공적보험이 아닌 사보험으로 처리하였다면 '민간 손해보험사'[각주:1]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② 피해자'와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할 것인지, "공제 후 과실상계"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2022. 3.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관련 사안에서 "과실상계 후 공제"라고 밝히던 종래의 판례를 "공제 후 과실상계"로 변경하였다.[각주:2]

과실상계를 먼저 하느냐, 공제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와 공단의 손해배상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종래의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법은 (1) 전체 손해액 중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2) 공단부담금을 공제하게 된다. 만약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자기부담금 비율보다 크다면, 피해자는 보험급여를 받는 것에 만족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반면에 공단은 피해자보다 우선하여서 손해배상청구(구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판례인 "공제 후 과실상계" 방법은 (1) 전체 손해액에 공단 부담금을 먼저 공제하고, (2) 자기부담금과 공단부담금에 각각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피해자와 공단이 각각 손해배상청구(구상청구)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 공단도 피해자의 과실만큼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와 공단의 부담액을 그림에 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공제 후 과실상계" 방법에서는 공단도 피해자와 같은 비율로 손해를 부담하게 되고, 결국 피해자의 부담이 더 작아진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취지를 고려하여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공공성에 반하지 않는다면 공단이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이었다면 생명보험사가 될 수도 있다. [본문으로]
  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