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3자 관계가 발생한다. ① 가해자, ② 피해자,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이 3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④ 피해자의 보험사까지 추가되어서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여기서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한 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고,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된다. (만약에 공적보험이 아닌 사보험으로 처리하였다면 '민간 손해보험사'가 될 수도 있다) 1
그런데 만약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② 피해자'와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할 것인지, "공제 후 과실상계"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2022. 3.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관련 사안에서 "과실상계 후 공제"라고 밝히던 종래의 판례를 "공제 후 과실상계"로 변경하였다. 2
종래의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법은 (1) 전체 손해액 중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2) 공단부담금을 공제하게 된다. 만약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자기부담금 비율보다 크다면, 피해자는 보험급여를 받는 것에 만족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반면에 공단은 피해자보다 우선하여서 손해배상청구(구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판례인 "공제 후 과실상계" 방법은 (1) 전체 손해액에 공단 부담금을 먼저 공제하고, (2) 자기부담금과 공단부담금에 각각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피해자와 공단이 각각 손해배상청구(구상청구)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 공단도 피해자의 과실만큼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와 공단의 부담액을 그림에 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취지를 고려하여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공공성에 반하지 않는다면 공단이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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