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부동산 ・ 임대차 2

[전세사기] 임차보증금과 세금, 당해세의 우선순위

0. 들어가며 - "전세사기"가 다시 문제되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면서 다시금 "전세사기"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사기"가 문제 됐었다.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임차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건축업자가 주택(보통은 신축빌라)를 매매가에 가까운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이후에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매각해버려서(이때 매수인은 오히려 수수료를 받고 주택을 양도받기도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의 문제점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

[나혼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갈 수 없을 때 이용하면 좋은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를 알아두자. 전/월세 계약을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들어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 주택의 인도와 (2)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