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 2

[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의 효력은 '가해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접청구권'의 의미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대인 및 대물 담보를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해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생기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 제719조). 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보호하는 효용(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가해자가 피보험자로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가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란 피보험자에게 배상청..

[청구권대위] 보험목적물과 다른 물건에 동시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대위 청구 방법

1.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동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소개 주방기구 매장을 A의 이웃 건물 소유자인 B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서 A의 매장에도 손해가 발생하였고, A눈 화재보험에 따라서 매장내 보험목적물에 대해서는 약 1억 9,000만원을 보상받았지만, 보험목적물이 아니었던 창고 내 물건의 손해 금액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실화책임법에 따라서 B의 책임을 20%로 제한된다고 보았는데, 이때 B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전체 손해액 3억 2,000만원의 20%가 아니라 A가 보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