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책임보험

[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의 효력은 '가해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

김밥참치 2022. 11. 21. 20:08

<배경 법률지식>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접청구권'의 의미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대인 및 대물 담보를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해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생기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 제719조).

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보호하는 효용(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가해자가 피보험자로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가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각주:1]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란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권을 가진 피해자가 그 배상청구를 보험회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2. 31.>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2. 31.>

 

<사안 소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추가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각주:2]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합의로 '진료비 800,000원'과 '교통비 및 위로금 510,000원'을 받고 향후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치료비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한편, 앞선 합의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한 것이므로 가해자에게는 여전히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해자를 피고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한 합의는 '피보험자(가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특히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관과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중첩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대법원에서 판단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고(민법 제419조), 자동차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하여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피보험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사이에서 한 합의의 효력은 가해자(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가해자(피보험자)는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한 합의의 효력을 가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민법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1. 한기정, 보험법(2021) 633면 참조함 [본문으로]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단52186 판결 사안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