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 16

[단독](판결) 낙상으로 입원 중 사망한 피보험자, 재해사망보험금은?

상해사망보험금은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지급됩니다. '상해사망담보'나 '재해사망담보'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래의 사고'라는 원인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

[단독](판결) 저수지에 추락한 자동차사고, 자살 vs 익사? ⋯ 사망보험금은?

이 글은 '자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보험회사가 '고의 자살'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증" 또는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자살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고의 자살' 면책약관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있거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

[단독](판결) 2차 사고를 피하려다 사망했어도 운전자보험금 지급해야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의 범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종류 정의 자동차 탑승중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탑승중 교통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비탑승중 교통사고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 참조함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별로 '교통사고'의 정의도 다를 수 있습..

[보험](판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취소에는 약관상 제척기간이 적용돼

보험약관은 민법에서와 같은 '사기에 의한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척기간은 보험약관에서 더 짧습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와 관련하여서 '민법'과 '보험약관'에서 서로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법 보험 표준약관 취소 사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보험](판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은 설명의무 대상 아니야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보험에 대한 "체결 ・ 해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그리고,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를 양도하려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상법 제731조 제2항). 즉, 타인의 사망(또는 생존)에 대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살해 등 심각한 위험성을 가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그 당사자인 피보험자가 직접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의 효력은 '가해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접청구권'의 의미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대인 및 대물 담보를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해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생기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 제719조). 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보호하는 효용(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가해자가 피보험자로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가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란 피보험자에게 배상청..

[보험] 상해급수가 동일한 경우 직업변경 통지의무가 없다고 본 영월지원 판결 사례 소개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고발생 위험이 변경, 증가되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와 구별하여서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1)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2) 증가된 보험요율 비율 만큼 보험금을 삭감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운전자보험에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사용 중 사고인지 문제된 최신 판례 사례들 소개

운전자보험에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나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주로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려서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는 "9종의 건설기계"도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는데,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만 자동차사고로 보장됩니다. 예컨대, '덤프트럭'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겠지만, 만일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상하차 등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인 경우에는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건설기계가..

교통사고 후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들 소개[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등]

상해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해사망보험은 '상해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인과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회사는 이러한 약관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법원은 거의 일관되게 '상당인과관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손해배상 등 다른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원이 말하는 인과관계란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로, 반..

보험 법률 2022.11.09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아이들의 치료비 보상 책임 관련 [9살 아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을 갖춘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3조). 이 경우에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가 있다면 법정의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다만 법정의무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른다는 것을 법률용어로 말하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의 연령에서 책임능력을 갖추는가에 대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