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 16

고지의무 제척기간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본 사례 [3년 행사기간 지났지만 해지 인정한 판례 소개]

문제점. 고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해지권의 행사기간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3년으로 동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표준약관 참조).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3년의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한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암보험 가입 전 CT 검사에서 암 가능성을 설명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이 부정된 사례 소개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68 판결]

병원에서 CT 검사를 한 결과 폐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 뒤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피보험자가 암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본 '울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14068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안. 암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설명을 받았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2018년 12월에 암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약 1달 전인 2018년 11월에 흉부 CT검사 후 폐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 뒤에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 사망시에 보험수익자 확정의 문제[상법 제733조 제2항 해석 관련]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권리입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서 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승계한 때에도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상법 제733조 제2항 제1문은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에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확정'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 제2문에서는 만약 보험계약자가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약정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보험 법률 2022.10.29

[청구권대위] 보험목적물과 다른 물건에 동시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대위 청구 방법

1.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동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소개 주방기구 매장을 A의 이웃 건물 소유자인 B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서 A의 매장에도 손해가 발생하였고, A눈 화재보험에 따라서 매장내 보험목적물에 대해서는 약 1억 9,000만원을 보상받았지만, 보험목적물이 아니었던 창고 내 물건의 손해 금액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실화책임법에 따라서 B의 책임을 20%로 제한된다고 보았는데, 이때 B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전체 손해액 3억 2,000만원의 20%가 아니라 A가 보험회..

[암보험] 보험약관상 고액암과 암의 진단확정 방법이 동일한지 문제된 사례

1. 보험약관에 '암'과 '고액암'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 '암'의 진단확정 방법에 관한 약관 규정이 '고액암'의 진단확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소개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여기서 '암'이 '고액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고액암'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병리 또는 진단의학 전문의가 진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암'과 '고액암'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암'의 진단확정 방법을 정한 약관을 '고액암'의 진단확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고, 결국 '암'과 달리 '고액암'은 병리 또는 ..

[보험자 해지] 과도한 과잉입원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으로 인한 지속적인 보험금 수령으로 신뢰관계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소개 비교적 경미한 질병으로 불필요한 과잉입원이 계속되어서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허리척추증, 무릎관절증, 슬관절염, 십이지장궤양, 급성간염 등으로 총 600일 이상 입원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넘게 수령하였고, A씨가 지출한 병원비보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더 컸습니다. 법원은 (1) 보험계약은 계약기간이 장기간인 "계속적 계약"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