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운전자보험 2

[단독](판결) 2차 사고를 피하려다 사망했어도 운전자보험금 지급해야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의 범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종류 정의 자동차 탑승중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탑승중 교통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비탑승중 교통사고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 참조함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별로 '교통사고'의 정의도 다를 수 있습..

운전자보험에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사용 중 사고인지 문제된 최신 판례 사례들 소개

운전자보험에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나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주로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려서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는 "9종의 건설기계"도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는데,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만 자동차사고로 보장됩니다. 예컨대, '덤프트럭'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겠지만, 만일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상하차 등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인 경우에는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건설기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