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에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사용 중 사고인지 문제된 최신 판례 사례들 소개

김밥참치 2022. 11. 20. 13:37

<배경 법률지식> 운전자보험에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나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주로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려서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는 "9종의 건설기계"[각주:1]도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는데,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만 자동차사고로 보장됩니다.

예컨대, '덤프트럭'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겠지만, 만일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상하차 등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인 경우에는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건설기계가 '교통기능'과 '작업기능'을 동시에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9종의 건설기계는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사현장, 농경지 등 작업현장 안 또는 부근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하더라도 교통기능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등).

즉, 대법원은 건설기계가 일부 교통기능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작업기능이 주된 목적이고 교통기능은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면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이므로 운전자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사례 1> '페이로더'가 작업장 안에서 적재물을 싣지 않은 채 200미터 떨어진 골재야적장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작업기계 사용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3. 6. 선고 2018가단785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305227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페이로더는 기본적으로 적재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적재물을 싣지 않은 채 2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야적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가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기계 사용 중 사고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페이로더가 단순히 교통기능을 이용하여서 단순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작업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사례 2> 농업용 트랙터에 비료를 싣고서 3분 거리의 야산의 밭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농업기계 사용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가단232592 판결)

피보험자가 집으로부터 불과 3분여 거리에 있는 밭으로 비료를 옮기기 위해서 농업용 트랙터(경운기)에 비료를 싣고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농업기계라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와 같이 화물을 다른 장소로 운송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교통수단으로 보아야 하고, 사고 장소가 농업용지 근처의 농업용 '농로'이긴 하지만, 집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농지까지 이동하려던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작업기능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례 3> 25톤 트럭이 작업장 안에서 화물(골재)을 싣기 위해서 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작업기계 사용 중 사고라고 본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합106935)

25톤 트럭이 대형 크러셔에서 나오는 골재를 싣기 위해서 후진하다가 작업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5톤 트럭이 후진하며 교통기능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작업장 안에서 골재를 싣기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례 4> 농업용 기계(스피드스프레이어)의 적재함에 탑승하였다가 운행 중 추락한 사고는 농업기계 사용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단232945 판결)

스피드스프레이어는 주로 방제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기계입니다. 그런데 적재함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물 운반에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피보험자가 스피드스프레이어 적재함에 전지목(잔가지)을 싣고 이동하던 중에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스피드스프레이어가 작업공간(농지) 주변에서 물건을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아니라, 마치 화물자동차와 같이 다른 장소로 물건을 적재하여서 운송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작업기계나 농업기계 사용 중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례 5> 복분자 밭에서 화물 적재에 용이하도록 경운기를 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농업기계 사용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가단5227011)

농지 안에서 화물 적재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경운기를 후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부 교통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9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나열하자면,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다이어식 굴착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가 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