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고지의무 2

고지의무 제척기간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본 사례 [3년 행사기간 지났지만 해지 인정한 판례 소개]

문제점. 고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해지권의 행사기간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3년으로 동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표준약관 참조).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3년의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한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암보험 가입 전 CT 검사에서 암 가능성을 설명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이 부정된 사례 소개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68 판결]

병원에서 CT 검사를 한 결과 폐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 뒤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피보험자가 암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본 '울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14068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안. 암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설명을 받았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2018년 12월에 암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약 1달 전인 2018년 11월에 흉부 CT검사 후 폐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 뒤에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