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고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해지권의 행사기간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3년으로 동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표준약관 참조).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3년의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한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