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손해배상 책임

[청구권대위] 보험목적물과 다른 물건에 동시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대위 청구 방법

김밥참치 2022. 6. 30. 01:06

1.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동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소개[각주:1]

 

주방기구 매장을 A의 이웃 건물 소유자인 B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서 A의 매장에도 손해가 발생하였고, A눈 화재보험에 따라서 매장내 보험목적물에 대해서는 약 1억 9,000만원을 보상받았지만, 보험목적물이 아니었던 창고 내 물건의 손해 금액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실화책임법에 따라서 B의 책임을 20%로 제한된다고 보았는데, 이때 B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전체 손해액 3억 2,000만원의 20%가 아니라 A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1억 3,000만원의 20%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보험목적물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보험자는 가해자에게 보험목적물이 아닌 1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례 노트 - 보험자대위의 개념, 시사점

 

보험자대위 중 청구권대위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입니다(상법 제682조).

 

청구권대위의 대표적인 예시가, 자동차사고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사고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에게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사가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상법상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으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본건 판결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음에도 다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보험회사가 보상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자대위로 보험회사가 취득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다시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참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