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이 되는 법률지식>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을 갖춘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3조). 이 경우에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가 있다면 법정의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다만 법정의무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른다는 것을 법률용어로 말하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의 연령에서 책임능력을 갖추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16세~ 18세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11세~14세 정도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13세 정도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도 있어서, 대법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을 갖추는 시기를 다르게 보고 있고, 일률적인 기준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1
<판례의 사안> 그네를 타던 아이(A)가 주변을 뛰어다니던 9세 아동(B)을 피하려다가 떨어져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4257 판결을 소개합니다.
아파트에서 9세 아동(A)이 그네를 타고 있었근데, 그 옆에서 놀던 다른 9세 아동(B)이 그네 주변에서 뛰어다니자, 그네를 타던 아이(A)가 뛰어다니던 아이(B)를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뛰어다니던 아이(B)는 어린이보험(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다친 아이(A)의 부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네 주변을 뛰어다닌 아이(B)는 그네에서 떨어져 다친 아이(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다친 아이(A)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
보험회사는 가해 아동(B)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9세인 가해 아동(B)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능력을 문제삼으며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가해 아동(B)의 부모도 동일한 보험회사에 일상생활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어차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전략적으로 책임능력을 문제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해 아동(B)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주변에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는데도 그네를 계속 타다가 다친 피해 아동(A)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송덕수, 신민법강의(2021) 1402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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