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통지의무

[보험] 상해급수가 동일한 경우 직업변경 통지의무가 없다고 본 영월지원 판결 사례 소개

김밥참치 2022. 11. 21. 19:15

<배경 법률지식>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고발생 위험이 변경, 증가되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와 구별하여서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1)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2) 증가된 보험요율 비율 만큼 보험금을 삭감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개정 2018.3.2.>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개정 2018.3.2.>

 

<사안 소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시 직업을 '농산물 판매'(2급)으로 고지하였지만, 보험회사는 '농축산물 관련 관리 및 경영자'(1급)으로 판단하고 인수하였는데, 피보험자는 보험개시 이후 직업을 '조림업 현장관리직'(2급)으로 변경하면서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각주:1]

사건의 발단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시 직업을 '농산물 판매'로 고지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관리 및 경영자'로 판단하고 '상해급수 1급'으로 분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개시 이후에 피보험자가 직업을 변경하여서 '조림업 현장관리직'에 종사하게 됐는데, 피보험자는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업무 수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업명 직종코드 위험등급 상해급수
영업, 판매 관련 사무직 관리자(판매, 배달 미참여) A026 A 1
농수산물 판매원 및 자영업자 A369 B 2
농림어업관련 현장관리자(작엄 미참여) B537 B 2
조림 및 영림원 A924 C 2
임업 단순 종사원 A967 E 3

참고로,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직업분류표에서는 농수산물 관련 직업 중 '판매원'은 '2급'으로, '사무직 관리직(판매 미참여)'은 '1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변경 전/후 직업의 상해급수가 모두 2급이라면 직업 변경으로 상해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피보험자의 변경 전/후 직업은 모두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므로 위험이 변경(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험 변경(증가)과 관련이 없는 직업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상해급수가 1급으로 잘못 평가한 데에 피보험자의 잘못이 없으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판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처음부터 피보험자의 상해급수를 1급으로 잘못 판단하고 보험료도 적게 받은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서 보험금의 삭감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9. 28. 선고 2014가단1374(본소), 2014가단11142(반소) 판결 사례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