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면책약관

[단독](판결) 저수지에 추락한 자동차사고, 자살 vs 익사? ⋯ 사망보험금은?

김밥참치 2022. 11. 24. 21:11
이 글은 '자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배경 법률지식> 보험회사가 '고의 자살'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증" 또는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자살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고의 자살' 면책약관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있거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보험 전문 변호사 IMBYUN이 [단독] 소개하는 보험 판결 -

<사안 소개>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에 가입하였던 피보험자는, 2007년경 가입한 보험("제1보험")에서는 상해사망시 1억 원을, 교통상해사망시 1억 원을, 상해가족생활자금으로 4,000만 원을 보장받고 있었고, 2019. 3. 4. 가입한 보험("제2보험")에서는 상해사망시 3 억 원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은 총 5억 원이 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2020. 4. 2. 07:24경에 자동차를 타고 대구 모처의 저수지에 추락하였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2경에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내용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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