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

교통사고 후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들 소개[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등]

김밥참치 2022. 11. 9. 23:02

<배경 법률지식> 상해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해사망보험은 '상해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인과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회사는 이러한 약관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법원은 거의 일관되게 '상당인과관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손해배상 등 다른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원이 말하는 인과관계란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해 보자면,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사안 소개> 피보험자는 상해사고(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우울증이 생겼고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대법원 판결 확정됨)과 또 다른 사건인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은 구체적인 사안은 완전히 다르지만, 모두 (1)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2) 치료 과정에서 우울증이 생겼는데, (3) 우울증으로 자살하여 사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여기서 '교통사고'라는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수개월이 지나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여 사망한 것인데, 그 사망이 교통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통사고 후 발생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에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과 관련해서, 1심 법원의 판단은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지만, 2심 법원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다시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우울증 발병과 그로 인한 자살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고, 피보험자의 주치의도 피보험자의 자살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볼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교통사고와 피보험자의 사망 사이의 인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2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은 교통사고와 무관한 자유의지나 다른 외부적 요인이 개입된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은 정신질환 병력이 없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가지게 되었고, 그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피보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 인과관계 문제는 손해배상 등 다른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논리는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에도 차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우울증이 생겨 자살하기에 이르렀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상해사고로 발생한 합병증의 결과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로 발생한 합병증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등, 그 합병증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근거로도 위 판례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