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권리입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서 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승계한 때에도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상법 제733조 제2항 제1문은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에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확정'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 제2문에서는 만약 보험계약자가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약정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상법 제733조 제2항의 구조상, 보험계약자가 별도 특약으로 승계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서 생명보험계약을 승계(상속)한 승계인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일 보험계약자가 승계인의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특약을 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상법 제733조 제2항 제1문에 따라서 보험수익자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법 제733조 제2항 제1문의 앞단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실무상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아 보이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누구라고 지정한 바 없다면(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것도 지정한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에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로 확정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상법 제733조 제2항 제1문의 뒷단에서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라고 정한 부분입니다. 문언을 그대로 보자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1회라도 행사하고 사망하였다면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성질상 그 행사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변경권을 몇 번 행사하였는지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즉,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은 모두 보험계약자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번 변경한 경우, 여러 번 변경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모든 경우가 보험계약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1
다시 말하면,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기 전에 최종적인 의사로 지정한 보험수익자를 확정하려는 목적이라면 보험수익자 변경권이 행사되었는지 여부나 몇 번 행사되었는지를 요건으로 보험수익자 확정의 효과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는데도, 상법 제733조 제2항 제1문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이후에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만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어색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상법 제733조 제2항 제1문이 보험계약자의 최종적 의사를 반영하여서 보험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본다면, 조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언과 다소 괴리가 있어 보이지만, 상법 제733조 제2항 제1문은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서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지정 또는 변경한 보험수익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보험수익자 지위를 확정하여서 승계인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법 제733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특약으로 승계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을 허락한 경우가 아니면, 마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과 유사하게,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에 지정 또는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있으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되어서 승계인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22. 10. 29. IMBYUN.
- 한기정, 보험법(제3판)(2021) 789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