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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국문 및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 공제 방식

김밥참치 2022. 6. 24. 22:48

0. 영업배상책임보험 -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사업자가 영업상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크게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나뉘는데, 국문약관은 선택한 위험을 보장받는 방식이고 영문약관은 포괄적인 위험을 보장받는 방식이라서 보장방식이 서로 다르다.

 

법률상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강제되는 경우나 소상공인들은 국문약관을 주로 이용하고, 사업 규모가 큰 경우나 비즈니스 영역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문약관이 많이 이용되는 것 같다. (영문약관은 말 그대로 약관이 영문이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가 보장 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도 비쌀 수 밖에 없지만, 비즈니스가 해외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약관 보험이 필요할 수 있다)

 

 

1. 자기부담금(Deductible) 공제방식

 

(두 약관에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 포스팅의 주제는 자기부담금(Deductible) 적용 방식의 차이다.

 

먼저, 국문약관에서는 약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반면에, 영문약관에서는 약정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로 하여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손해액 보상한다. 다만 약정한 "총 보상한도액"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빼지 않는다.[각주:1]

 

정리하면, 국문약관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약정한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하는데, 영문약관은 약정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에서도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점이 다르다.

 


 

  1. 약관상 관련 문구는 다음과 같다. "Our obligation under the Bodily Injury Liability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s to pay damages on your behalf applies only to the amount of damages in excess of any deductible amounts stated in the Schedule above as applicable to such coverage, and the limits of insurance applicable to "each occurrence" for such coverages will be reduced by the amount of such deductible. "Aggregate" limits for such coverages shall not be reduced by the application of such deductible amount."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