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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직접 쓰는 쉬운(?) 방법 - 내용증명의 법률적인 효력

김밥참치 2022. 2. 20. 23:22

“내용증명은 국가가 우편의 내용을 증명해주는 기능”
“내용증명 자체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냐”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핵심사실 중심으로 작성”

(급한 분은 2번과 4번만 읽으셔도 됩니다)

1. 내용증명의 기능

살면서, 특히 어른이 되고 나면 이런 저런 법률적인 문제(분쟁)를 겪게 된다. 이는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우리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또는 법인인 회사)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등 다양하다. 그런데 살다보면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관계도 맺게 된다. 우리는 고용관계, 매매거래관계, 임대차관계, 혼인관계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알게 모르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법률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게 된다. 내용증명은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용증명이라는 거추장 스러운 형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방과의 신뢰가 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에게는 언제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는지 증명할 필요가 생긴다. 맞다. 이것이 바로 내용증명의 기능이다.

2.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내용증명의 기능

좀 더 법적인 관점에서 내용증명의 효력을 알아보자.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증명 자체가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 증명해 주는 제도인데[각주:1], 내용증명은 등기로 발송되기 때문에 배달일자와 수취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배달증명'[각주:2]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각주:3]

그런데 우체국이 하는 우편사업은 국가가 독점하여서 운영하기 때문에[각주:4], 우체국이 우편의 내용과 배달일자, 수취인 등을 증명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공신력을 가진다. 이것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어지간해서는 깨기 어려운 증명력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법률관계상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나 취소 등의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발송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증명이 등기우편과 구분되는 핵심적인 기능이다. 일반적인 등기도 발송인과 발송일자, 수취인과 배달일자는 확인이 가능하다.

3.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사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이란건 특별히 없다. (응..?)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용증명'이란 우체국(국가)이 우편의 발송 내용 등을 증명해주는 기능을 가질 뿐이므로, 그 내용으로 무엇을 적을지는 발송자 마음이다.

실제로, 우편법 시행규칙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로 '한글, 한자 또는 그 박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숫자, 괄호, 구두점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호도 가능)'에 한하여 취급하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각주:5].

물론 우리는 보통 내용증명을 법률관계와 관련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표시는 명료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4. 내용증명에 법률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법률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 특히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는 "해야 할" 말만 적는게 좋다. 하고싶은 말이나, 해야만 할 것 같은 말, 상대를 비난하는 말, 나를 변호하는 말 등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고, 적어서 좋을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굳이 상대에게 화를 풀고 싶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냥 전화나 문자, 카톡 등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

내용증명은 그 내용까지 사후적으로 증명이 되는 문서인데, 이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동일할 수 있다. 즉, 상대방도 당신이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적지 않는 편이 좋다. 적을 때는 감정적으로 위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꼬투리가 잡히는 수가 있다.

해야 할 말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법률관계를 배경으로 하는지"와 "내용증명에서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해지, 취소 등)가 무엇인지"이다.
(물론 법률관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거나,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한다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수는 있다)

따라서, 만약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라면, "발송인과 수취인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지"[각주:6]적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을 적으면 된다.

내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전화를 하고,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했지만 묵묵 부답이었고, 금방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니 말을 바꿨고... 뭐 이런 스토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관점에서 큰 의미 없는 말들이므로)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5.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내가 정말로 이런 법률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거나, 본업이 너무 바빠서 신경쓸 시간이 도저히 없다거나, 그렇다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가 책임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뿐만 아니라 "분쟁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까지도 함께 위임(의뢰)을 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좋다.

그냥 내용증명의 문구 작성만을 대신 해주는 경우에는, 기존의 포멧에 당사자 이름과 부동산의 주소, 날짜 등만 적어서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일 경우에는 변호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사무직원이 대신 작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거면 그냥 구글링 해서 직접 쓰는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본문으로]
  2.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참조 [본문으로]
  3. 일부 매체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등기우편은 발송시에 배달증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발송 후에도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고, 특히 내용증명으로 보낸 등기는 발송 후 3년까지 배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따라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인터넷 등에서 도달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배달증명을 신청해도 된다. [본문으로]
  4. 우편법 제2조 제1항 [본문으로]
  5.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참조 [본문으로]
  6. 보통은 누가 누구와 언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과 차임, 임대기간 등을 어떻게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적게 된다. 하지만 굳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구구절절이 적지 않아도 발송인과 수취인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는지 밝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임대차계약을 말하는지 특정할 수 있다면 간단하게 적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