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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계약(or 네트제)을 하는 이유가 뭘까? 연말정산은?

김밥참치 2022. 2. 1. 16:23

전문직 업계에서 "관행"으로 이어져온 세후계약(네트제)

 

의료나 법조 등 일부 전문직 업계에서는 이른바 '세후계약' 또는 '네트제'라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일종의 관행인데,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세후계약(네트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알고 보면 조삼모사, 도긴개긴 같은 소리에 불과한데, 왜 그런지 알아보려면 급여제도에서 세후계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간단한 고찰이 필요하다.

 

(1) "세금,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와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돈이다. 사업자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가 자신의 의무로 부담하는 것이다. 즉, 사업자와 근로자는 각자 자신이 납부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림1)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2)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 사회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어서 납부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직접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한 후에 지급하고, 근로자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이다.[각주:1]

여기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급여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이른바 "실수령액"이 된다.

(그림2) 실제로는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근로자 대신 납부한다


(3) '세후계약(네트제)'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세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런데 세후계약(네트제)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Net pay)를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다. 말이 복잡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세전급여로 정하는)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각주:2]

법적으로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세후계약(네트제)을 체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바는 없는데, 세후계약에서도 소득세 과세표준[각주:3]이나 퇴직금[각주:4]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급여(Net pay)" + "(사용자가 대납한)세금, 사회보험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림3) 세후계약(네트제)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 사회보험료를 대납하게 된다

 

세후계약(네트제)에서는 급여(Gross pay)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세전급여(Gross pay)를 정하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라서 세후급여(Net pay)가 변한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가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령액도 달라지는 것이다. 즉, 근로자 개인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연봉(Gross pay)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령액(Net pay)이 변하게 된다.

 

반면에 세후급여(Net pay)를 고정하게 되면 세전급여(Gross pay)가 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세후계약을 하더라도 '세금, 사회보험료[각주:5]'가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후계약에서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Net pay)는 변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Gross pay)는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결국 세후계약은 '세금, 사회보험료'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세금, 사회보험료로 공제되는 금액이 큰 근로자(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없고 소비도 적은 사회초년생의 경우)라면 세후계약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제금액이 큰 근로자와 세후계약을 체결하면 불리할 수 있다.

 

세후계약(네트제)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Year-end tax adjustment)은 소득세 과세기간[각주:6]이 경과한 다음 연도 2월분[각주:7]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각주:8]하여 징수(초과분이 있으면 반환)하는 절차이다.[각주:9]

 

그런데 연말정산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얼마나 돌려받을지(혹은 추가로 납부할지)는 개인이 처한 상황[각주:10]과 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연말정산 자체가 "근로자가 소득세에 대한 공제 사유를 입증"[각주:11]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즉,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를 늘린다거나 저축을 하는 등의 노력(지출)이 필요한데, 세후계약(네트제)에서는 소득세를 줄여도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에 참여해 소득세를 줄여야 할 유인이 거의 없다.

 


  1. 납부하는 절차만을 대신 해주는 것이며, 사용자가 자기 돈으로 근로자의 납부의무를 대신 이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의 돈(금여에서 공제한)으로 대신 납부해줄 뿐이다.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귀찮은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서 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본문으로]
  2. 세후계약(네트제)을 체결한다고 해서 '세금,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사용자가 대신 이행해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3. 소득세 산정을 위한 급여는 당연히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총 급여(Gross pay)를 말한다. [본문으로]
  4.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사례로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참조 [본문으로]
  5.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에 따라서 산정되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세후계약의 경우 소득세 공제금액에 따라서 보수월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보수에 대한 비율을 기본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본문으로]
  6.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으로]
  7.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에 정산한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본문으로]
  8. 정확하게는 '확정'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연말정산 이후에도 소득세액이 변경될 수 있다. [본문으로]
  9.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참조 [본문으로]
  10. 부양가족이 있느냐, 소비를 얼마나 했느냐 등 개인적인 사정이 소득세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본문으로]
  11.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대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