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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할 때 “인센티브(성과급)”도 포함해야 하는걸까?

김밥참치 2022. 1. 23. 17:12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인센티브(성과급)”도 포함해야 하는걸까?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 산정 방법은?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균임금[각주:1]’을 구한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금이 보통 “월급을 근속연수에 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월급이 ‘평균임금’을 30으로 곱한 금액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금’이 높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고, 결국 ‘퇴직금’도 높아진다. 즉, ‘임금’의 범위가 넓을수록 ‘퇴직금’도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까지 ‘인센티브(성과급)’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1) 근로의 대가로 (2) 지속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서 (3)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각주:2] ‘인센티브’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주는 ‘보너스’의 개념이어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비정기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2)나 (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각주:3]

하지만 ‘인센티브’를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여러 회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각주:4]

아마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

지나치게 경직적인 고용관계가 문제를 야기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고용관계가 임금구조를 ‘기본급’ 대신 ‘인센티브’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는데, 급여에서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인센티브도 ‘기본급’의 성격을 띄게 되었고, 결국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란을 불러온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해고나 월급 삭감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서 회사는 직원의 월급을 적극적으로 올리기 어렵다. 경기가 좋아서 월급을 왕창 올려버리면 회사가 힘들 때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상황에서도 직원에게 그 수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인력 유출이 야기되고 새로운 인력 채용도 어려워질 것은 뻔한 일이다.

그래서 회사들은 ‘인센티브’를 마치 ‘나중에 삭감해도 괜찮은 월급’처럼 활용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기본급은 낮지만 인센티브가 후한” 이미지를 가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기본급이 낮더라도 인센티브가 많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며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십수년간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고, 심지어는 급여규정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 한 회사도 있다. 이런 사정들은 ‘인센티브’가 마치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는 정기적인 급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게 하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2)와 (3)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일부 회사들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각주:5] 물론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으로]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본문으로]
  3. 참고로, (1)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사례들도 있는데, 이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모든 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일까? [본문으로]
  4. 삼성전자(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48725 및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26947),
    한국유리공업(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62592),
    현대해상화재보험(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15527) [본문으로]
  5. 회사측이 승소한 사례 - 삼성전자(수원고등법원 2020나26085 판결)
    회사측이 패소한 사례 - 삼성전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2535 판결), 한국유리공업(서울고등법원 2020나2012736 판결), 현대해상화재보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8253 판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