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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약국에서 약을 잘못 주면 고소할 수 있을까?

김밥참치 2022. 6. 16. 22:21

0. 들어가며 - "변경조제"도 범죄인가?

 

이른바 "변경조제"란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여서 환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약사가 고의로 한 변경조제는 범죄가 된다(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5호). 심지어 약사법은 변경조제를 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약사법 제90조[각주:1]).

 

 

1. 실수로 한 "변경조제"는 처벌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이다. 즉, 약사가 실수로 잘못된 약을 조제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각주:2] 이를 두고 "착오조제"라고도 하는데, 약사가 실수로 잘못된 약을 조제한 경우를 일컫는다.

 

따라서 약사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 등 고의로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하였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고소나 고발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

 

전주지방법원 2017노841 판결 이유 중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할 수 있다.

 

실수로 한 변경조제(즉, 착오조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잘못된 약을 받아서 먹고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명확한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변경조제로 상당히 위험한 약을 먹게 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자료 금액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3. "변경조제" or "착오조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변경조제가 약사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형사 처벌에 이르게 하기는 어려우므로,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약국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서로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약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단순한 착오조제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무리한 배상을 요구한다면, 약사가 이에 끌려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1.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이 있다고 해서, 포상금이 반드시 지금된다는 뜻은 아니다. [본문으로]
  2. 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312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노841 판결 등 참조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