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을 갖춘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3조). 이 경우에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가 있다면 법정의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다만 법정의무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른다는 것을 법률용어로 말하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의 연령에서 책임능력을 갖추는가에 대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