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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아이들의 치료비 보상 책임 관련 [9살 아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을 갖춘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3조). 이 경우에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가 있다면 법정의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다만 법정의무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른다는 것을 법률용어로 말하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의 연령에서 책임능력을 갖추는가에 대한 분..

고지의무 제척기간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본 사례 [3년 행사기간 지났지만 해지 인정한 판례 소개]

문제점. 고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해지권의 행사기간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3년으로 동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표준약관 참조).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3년의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한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암보험 가입 전 CT 검사에서 암 가능성을 설명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이 부정된 사례 소개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68 판결]

병원에서 CT 검사를 한 결과 폐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 뒤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피보험자가 암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본 '울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14068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안. 암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설명을 받았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2018년 12월에 암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약 1달 전인 2018년 11월에 흉부 CT검사 후 폐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 뒤에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 사망시에 보험수익자 확정의 문제[상법 제733조 제2항 해석 관련]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권리입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서 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승계한 때에도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상법 제733조 제2항 제1문은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에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확정'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 제2문에서는 만약 보험계약자가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약정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보험 법률 2022.10.29

[청구권대위] 보험목적물과 다른 물건에 동시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대위 청구 방법

1.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동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소개 주방기구 매장을 A의 이웃 건물 소유자인 B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서 A의 매장에도 손해가 발생하였고, A눈 화재보험에 따라서 매장내 보험목적물에 대해서는 약 1억 9,000만원을 보상받았지만, 보험목적물이 아니었던 창고 내 물건의 손해 금액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실화책임법에 따라서 B의 책임을 20%로 제한된다고 보았는데, 이때 B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전체 손해액 3억 2,000만원의 20%가 아니라 A가 보험회..

[암보험] 보험약관상 고액암과 암의 진단확정 방법이 동일한지 문제된 사례

1. 보험약관에 '암'과 '고액암'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 '암'의 진단확정 방법에 관한 약관 규정이 '고액암'의 진단확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소개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여기서 '암'이 '고액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고액암'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병리 또는 진단의학 전문의가 진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암'과 '고액암'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암'의 진단확정 방법을 정한 약관을 '고액암'의 진단확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고, 결국 '암'과 달리 '고액암'은 병리 또는 ..

[보험자 해지] 과도한 과잉입원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으로 인한 지속적인 보험금 수령으로 신뢰관계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소개 비교적 경미한 질병으로 불필요한 과잉입원이 계속되어서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허리척추증, 무릎관절증, 슬관절염, 십이지장궤양, 급성간염 등으로 총 600일 이상 입원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넘게 수령하였고, A씨가 지출한 병원비보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더 컸습니다. 법원은 (1) 보험계약은 계약기간이 장기간인 "계속적 계약"이고, (..

[배상책임보험] 국문 및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 공제 방식

0. 영업배상책임보험 -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사업자가 영업상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크게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나뉘는데, 국문약관은 선택한 위험을 보장받는 방식이고 영문약관은 포괄적인 위험을 보장받는 방식이라서 보장방식이 서로 다르다. 법률상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강제되는 경우나 소상공인들은 국문약관을 주로 이용하고, 사업 규모가 큰 경우나 비즈니스 영역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문약관이 많이 이용되는 것 같다. (영문약관은 말 그대로 약관이 영문이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가 보장 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도 비쌀 수 밖에 없지만, 비즈니스가 해외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약관 보험이 ..

[악성민원] 소비자의 과도한 요구와 처벌 - 업무방해, 협박, 강요미수 3종 세트

0. 들어가며 - 소비자 권리의 한계 요즘은 그야말로 "소비자의 시대" 같다. 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그 권리는 소비자가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만약 소비자가 지불한 대가 이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생떼이자 억지가 된다. 1. 악성 민원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악성 민원, 즉 자신이 가진 권리를 넘어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 협박, 강요미수가 함께 문제된다. 민원의 상대방은 주로 영업장일 것이므로, 소비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동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복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

[손해배상] 보험공단과 피해자의 책임 범위(공제 후 과실상계)

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3자 관계가 발생한다. ① 가해자, ② 피해자,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이 3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④ 피해자의 보험사까지 추가되어서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여기서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한 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고,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된다. (만약에 공적보험이 아닌 사보험으로 처리하였다면 '민간 손해보험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② 피해자'와 '③ 피해자의 보험공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