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은 민법에서와 같은 '사기에 의한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척기간은 보험약관에서 더 짧습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와 관련하여서 '민법'과 '보험약관'에서 서로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법 보험 표준약관 취소 사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