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으로 인한 지속적인 보험금 수령으로 신뢰관계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소개 비교적 경미한 질병으로 불필요한 과잉입원이 계속되어서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허리척추증, 무릎관절증, 슬관절염, 십이지장궤양, 급성간염 등으로 총 600일 이상 입원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넘게 수령하였고, A씨가 지출한 병원비보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더 컸습니다. 법원은 (1) 보험계약은 계약기간이 장기간인 "계속적 계약"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