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접청구권'의 의미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대인 및 대물 담보를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해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생기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 제719조). 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보호하는 효용(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가해자가 피보험자로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가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란 피보험자에게 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