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금은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지급됩니다. '상해사망담보'나 '재해사망담보'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래의 사고'라는 원인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