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약관에 '암'과 '고액암'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 '암'의 진단확정 방법에 관한 약관 규정이 '고액암'의 진단확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소개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여기서 '암'이 '고액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고액암'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병리 또는 진단의학 전문의가 진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암'과 '고액암'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암'의 진단확정 방법을 정한 약관을 '고액암'의 진단확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고, 결국 '암'과 달리 '고액암'은 병리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