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자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보험회사가 '고의 자살'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증" 또는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자살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고의 자살' 면책약관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있거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