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해사망보험은 '상해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인과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회사는 이러한 약관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법원은 거의 일관되게 '상당인과관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손해배상 등 다른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원이 말하는 인과관계란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