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산정할 때 “인센티브(성과급)”도 포함해야 하는걸까?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 산정 방법은?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구한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금이 보통 “월급을 근속연수에 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월급이 ‘평균임금’을 30으로 곱한 금액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금’이 높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고, 결국 ‘퇴직금’도 높아진다. 즉,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