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CT 검사를 한 결과 폐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 뒤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피보험자가 암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본 '울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14068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안. 암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설명을 받았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2018년 12월에 암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약 1달 전인 2018년 11월에 흉부 CT검사 후 폐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 뒤에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