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CT 검사를 한 결과 폐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 뒤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피보험자가 암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본 '울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14068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안. 암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설명을 받았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2018년 12월에 암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약 1달 전인 2018년 11월에 흉부 CT검사 후 폐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 뒤에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보험자는 2020년 3월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으로 진단받자 암진단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1. 청약서에서 질문한 치료이력, 기왕병력 등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부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의사로부터의 소견, 치료 이력, 기왕병력 등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서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쟁점2. 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청약서에서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을 질문하고 있으므로, 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3.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였고 고지의무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할 기회도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제한된다고 본 사례로,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그런데 울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14068 판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 보험설계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및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2)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란에 자신이 직접 체크하였으며, (3)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의 질문이 복잡하여 곧바로 답변하기 어렵거나 기억을 되살려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인데 피보험자가 불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의 요지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검토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보험자가 암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한 후에 진지한 검토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이런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보험영업 실무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신청을 받으면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대신 작성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확인만 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보험회사의 책임을 무겁게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4. 폐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검사를 권유받은 것은 암진단보험의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폐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받았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하였는데, 암진단보험은 약관에서 정하는 진단 방법에 따른 진단확정이 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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