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고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해지권의 행사기간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3년으로 동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표준약관 참조).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3년의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한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상법 제662조), 보험계약자로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3년이 도과하기를 기다렸다가 보험금을 청구할 유인이 가집니다.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3년이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일 당일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입장.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미루다가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에 대해서 해지권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판례들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때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본 사례들입니다. 1
구체적으로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도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지연하다가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나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허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해지권 행사를 검토할 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므로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이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해지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1) 보험계약자가 '의도적'으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가 아니면,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라면, 보험계약자는 해지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지체없이(1달 이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자기 책임으로 해지권 행사를 지연한 것이므로, 해지권 행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2
'보험 법률 > 고지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보험 가입 전 CT 검사에서 암 가능성을 설명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이 부정된 사례 소개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68 판결] (1) | 2022.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