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법률지식>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고발생 위험이 변경, 증가되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와 구별하여서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1)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2) 증가된 보험요율 비율 만큼 보험금을 삭감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개정 2018.3.2.>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개정 2018.3.2.>
<사안 소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시 직업을 '농산물 판매'(2급)으로 고지하였지만, 보험회사는 '농축산물 관련 관리 및 경영자'(1급)으로 판단하고 인수하였는데, 피보험자는 보험개시 이후 직업을 '조림업 현장관리직'(2급)으로 변경하면서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1
사건의 발단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시 직업을 '농산물 판매'로 고지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관리 및 경영자'로 판단하고 '상해급수 1급'으로 분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개시 이후에 피보험자가 직업을 변경하여서 '조림업 현장관리직'에 종사하게 됐는데, 피보험자는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업무 수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직업명 | 직종코드 | 위험등급 | 상해급수 |
| 영업, 판매 관련 사무직 관리자(판매, 배달 미참여) | A026 | A | 1 |
| 농수산물 판매원 및 자영업자 | A369 | B | 2 |
| 농림어업관련 현장관리자(작엄 미참여) | B537 | B | 2 |
| 조림 및 영림원 | A924 | C | 2 |
| 임업 단순 종사원 | A967 | E | 3 |
참고로,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직업분류표에서는 농수산물 관련 직업 중 '판매원'은 '2급'으로, '사무직 관리직(판매 미참여)'은 '1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변경 전/후 직업의 상해급수가 모두 2급이라면 직업 변경으로 상해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피보험자의 변경 전/후 직업은 모두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므로 위험이 변경(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험 변경(증가)과 관련이 없는 직업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상해급수가 1급으로 잘못 평가한 데에 피보험자의 잘못이 없으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판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처음부터 피보험자의 상해급수를 1급으로 잘못 판단하고 보험료도 적게 받은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서 보험금의 삭감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9. 28. 선고 2014가단1374(본소), 2014가단11142(반소) 판결 사례입니다. [본문으로]